작성 2026-08-28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8-27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
📌 30초 요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약관을 고쳐 부정수급 유형과 제재 기준을 약관에 못 박았습니다. 카드나 계정을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행위, 타인 명의 도용,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이 부정수급입니다. 8월 27일부터 한 달간 고지하고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일 — 8월 27일 고지 시작, 9월 28일 시행
- 적발 제재 — 1차 1개월·2차 3개월 이용정지, 3차 자격 박탈
- 재가입 제한 — 1년, 중대한 사안은 최대 3년
바뀌는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2026년 8월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개정 내용은 8월 27일부터 앱과 누리집 등을 통해 한 달간 고지하고, 9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한 달의 고지 기간이 붙은 것이 이 발표의 핵심입니다. 지금 앱을 열어 공지를 확인해 두면, 시행일 이후에 "몰랐다"로 다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부정수급으로 규정됐나
개정 약관은 부정수급의 유형과 제재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보도자료가 든 유형은 네 갈래입니다.
| 유형 | 보도자료가 적은 행위 |
|---|---|
| 명의 도용 | 타인 명의를 도용해 이용하는 경우 |
| 양도·대여 | 카드와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경우 |
| 자격 정보 허위 등록 | 수급 자격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는 경우 |
| 전산적 방법 |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26>
이 가운데 생활에서 가장 걸리기 쉬운 것이 두 번째입니다. 모두의카드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고 누리집이나 앱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적립이 붙는 구조입니다.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이용한 카드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공식 이용안내가 적고 있습니다.
적발되면 어디까지 가나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제재가 올라갑니다. 3차에서는 회원자격 자체가 사라지고 재가입까지 막힙니다.
| 적발 횟수 | 서비스 이용 | 회원자격·재가입 |
|---|---|---|
| 1차 | 1개월 이용정지 | — |
| 2차 | 3개월 이용정지 | — |
| 3차 | 회원자격 박탈 | 1년간 재가입 제한 |
|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 | — | 재가입 제한 최대 3년까지 가능 |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8-26>
보도자료는 1·2차에 대해 회원자격에 관한 조치를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표의 '—'는 원문에 해당 내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환급금은 보류부터 시작합니다
제재보다 먼저 돈이 멈춥니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한 뒤, 소명과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순서를 거칩니다.
이미 받은 환급금도 되돌아갑니다
- 기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합니다.
-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말할 기회가 두 번 있습니다
대광위는 정상 이용자 보호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이 두 번 나옵니다.
1소명 14일 — 부정수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 동안 소명 기회를 줍니다.
2이의신청 30일 — 이용정지와 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3기간 연장 — 회원이 사유를 밝혀 요청하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명과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됩니다.
접수 경로는 통지서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보도자료는 소명과 이의신청을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통지를 받으면 통지서에 적힌 접수 방법을 먼저 확인하고, 방법이 분명하지 않으면 앱·누리집 공지나 모두의카드 이용 고객센터(031-427-4415)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번호는 모두의카드 누리집 가입조건 안내에 실려 있습니다.
시행 전에 확인해 둘 세 가지
✅ 9월 28일 전에 점검할 항목
- 내 이름으로 발급한 카드가 회원가입 정보와 같은 사람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가족이나 지인에게 건네준 카드가 있다면 회수합니다. 양도와 대여가 부정수급 유형입니다.
- 거주지 이전처럼 수급 자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바뀌었다면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맞춥니다.
모두의카드 환급금은 공식 적립안내 기준으로 "월 1일부터 말일까지" "15회 이상 이용 시 지급"되고, 카드 이용 내역이 시스템에 들어오는 데 "평균 2~3일, 최대 14일"이 걸립니다. 정산은 누리집 안내 기준으로 익월 초 7영업일에 완료됩니다. 환급이 늦다고 해서 곧바로 제재를 의심할 일은 아니지만, 지급이 보류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기간이 흐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에게 내 모두의카드를 빌려줘도 되나요?
개정 약관은 카드와 계정의 양도 및 대여를 부정수급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가족인지 아닌지를 따로 나눈 설명은 보도자료에 없으므로, 명의자 본인이 쓰는 것을 기준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 세대원이 각자 카드를 발급받아 회원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의심 단계에서 바로 이용정지가 되나요?
아닙니다. 의심 단계에서는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이용정지는 소명과 검토를 거쳐 부정수급이 확인된 뒤의 조치입니다.
Q. 소명 기간 14일을 놓치면 끝인가요?
회원이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명과 이의신청 기간이 연장됩니다. 다만 연장은 신청과 인정이 전제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먼저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9월 28일 이전에 있었던 일도 새 기준으로 처리되나요?
보도자료는 고지 기간과 시행일만 밝히고 소급 적용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앱과 누리집에 게시되는 개정 약관 본문에서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모두의카드 고객센터(031-427-4415)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꼼수 환급' 막는다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관리 강화 (2026-08-26)
- 국토교통부, 같은 보도자료 전문 PDF
- 모두의카드, 적립안내 — 적립 횟수와 정산 일정
- 모두의카드, 가입조건
- 모두의카드, 서비스이용약관(현행 — 개정본은 9월 28일 시행)
이 글은 2026년 8월 26일 배포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모두의카드 누리집 이용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약관 조문과 적용 범위는 게시되는 개정 약관 본문이 기준이므로,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공식 창구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