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18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배포 2026-09-17 · 원문 확인일 2026-09-17

📌 30초 요약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브로커를 동원해 허위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사업주를 구속했습니다. 수사에서 확인한 혐의 금액은 7년간 5억 8천여만원입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부정수급은 반환과 추가징수에 더해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 수사에서 확인한 혐의 금액 — 총 5억 8천여만원(2019년 3월~2026년 2월)
- 동원된 허위근로자 — 57명, 브로커 4명 등
- 공모 시 형사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026년 9월 17일, 브로커 등을 통해 허위 근로자 57명을 모집하고 이들이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하도록 공모한 사업주 A씨를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대구지역 5개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 등을 통해 허위근로자를 조직적으로 모집했습니다. 이후 이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과 일용근로내역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 등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부정수급 항목 | 혐의 금액 | 근거 조문 구분 |
|---|---|---|
| 구직급여 | 5억 4천여만원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
| 고용유지지원금 | 2천여만원 |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
| 청년채용특별장려금 | 2천여만원 |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
| 합계 | 총 5억 8천여만원 | 2019년 3월~2026년 2월 누적 |
<출처: 금액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6-09-17), 구분은 고용보험법 제35조·제62조>
왜 구속까지 갔습니까
부정수급이 적발됐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근거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가 브로커들에게 허위근로자 모집을 맡기고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이라는 점
- 수사가 시작된 이후 텔레그램·시그널 등 특정 메신저를 이용해 공범들과 진술을 조율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된 점
-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고 부정수급액 반환 의사도 없어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점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대구지방검찰청과 협의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은 9월 16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조직적·체계적·적극적 범행의 특성을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적발되면 얼마를 돌려놓아야 합니까
환수 기준은 받은 돈의 종류에 따라 조문이 갈립니다.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 제62조가, 고용유지지원금·청년채용특별장려금 같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은 제35조가 적용됩니다. 두 조문 모두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를 함께 두고 있습니다.
| 구분 | 반환 | 추가징수 상한 | 근거 |
|---|---|---|---|
| 구직급여(일반) | 전부 또는 일부 반환명령 |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 | 고용보험법 제62조제1항·제2항 |
| 구직급여(사업주와 공모) | 전부 또는 일부 반환명령 |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 | 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 단서 |
| 고용안정 사업 지원금 | 반환명령 + 1년 범위 지급 제한 |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 |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제2항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현행본(시행 2026-08-20)>
여기에 제62조제3항의 연대책임이 붙습니다.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사업주도 급여를 받은 사람과 함께 반환·추가징수 책임을 집니다.
형사처벌은 어디까지입니까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모가 없는 부정수급은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 공모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구간이 갈리고, 신고 위반에는 과태료가 따로 붙습니다
- 제116조제1항(사업주와 공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6조제2항제2호(그 밖의 부정수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18조제1항제1호 — 피보험자격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보험사무대행기관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18조제2항 — 피보험자·수급자격자가 보고·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어떤 신고가 문제가 됐습니까
이번 사건에서 보도자료가 명시한 수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을 서류상 근로자로 만들어 수급 자격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앞으로도 고용24 자동경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직적·반복적·대규모 부정수급 사건에는 강도 높은 수사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신고를 담당하고 있다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몰랐다'가 아니라 '서류가 사실과 같은가'입니다. 아래 항목부터 확인하십시오.
✅ 고용보험 신고·수급 점검표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내용이 실제 근로 사실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일용근로내역 신고서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대조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소득 발생 사실을 실업인정 때 빠짐없이 신고했는지 확인합니다.
- 사업주가 대신 신고해 준 내용이라도 본인 이름으로 나간 신고라면 직접 확인합니다.
- 이미 잘못된 신고가 있었다면 반환·추가징수 규모가 커지기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알리고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도 같이 처벌받습니까
고용보험법 제116조제1항은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와 공모한 사업주를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은 쪽과 공모한 사업주가 함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 글이 참고한 보도자료 범위에서는 허위근로자 57명에 대한 처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Q. 추가징수는 무조건 부정수급액의 5배입니까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제2항은 구직급여의 추가징수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로 정하고,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에만 '5배 이하'로 올립니다. 둘 다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반환명령 자체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별도로 내려집니다.
Q. 사업주가 돈을 안 내면 근로자만 물어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제62조제3항은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사업주도 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반환·추가징수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연대책임이므로 행정청은 어느 쪽에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가 내지 않는다고 근로자 책임이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다.
Q.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장려금도 같은 기준으로 환수됩니까
조문이 다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제35조가 적용돼 반환명령과 함께 1년의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되고, 추가징수 상한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입니다. 구직급여의 2배·5배 규정과는 별개입니다.
Q.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있습니까
고용보험법 제112조제1항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과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합니다.

피보험자격 이력과 일용근로내역은 본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작성일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처분 결과와 환수 금액은 수사·재판과 행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은 유죄 확정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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