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6-09-2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6-09-23 · 원문 확인일 2026-09-26

📌 30초 요약
보건복지부가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합니다. 확인조사 제도는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이 대상이며 이번 하반기에는 그중 11종을 점검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앞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가 9월 27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 오전 8시까지 이어집니다.
- 조사 기간 — 10월 1일~12월 31일
- 대상 복지사업 — 13개(하반기 점검 11종)
- 시스템 정비 — 9월 27일 오후 1시~10월 1일 오전 8시
목차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무엇이고 언제 하나
보건복지부는 9월 23일 보도자료로 10월 1일(목)부터 12월 31일(목)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조사는 수급자가 받는 급여가 적정한지 확인하려고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 |
|---|---|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1일~12월 31일(3개월) |
| 제도상 대상 |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 |
| 하반기 점검 사업 | 11종 복지사업(지방정부가 수급 여부 등을 점검) |
| 활용 정보 | 141개 금융기관·20개 공공기관에서 입수한 소득재산정보 69종 |
| 시행 이력 | 2010년 7월 최초 시행 이후 2026년까지 총 30회 정기조사 |
| 추진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개별 사업 법령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9-23) 본문·붙임 1>
정기 확인조사는 상반기(4~6월)와 하반기(10~12월)에 한 번씩 합니다. 정기조사 준비 기간인 1~3월과 7~9월에는 월별 확인조사(연 6회)를 합니다.
어떤 복지사업 수급자가 대상인가
보도자료가 적은 13개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목록에 내가 받는 급여가 있다면 확인조사 제도의 대상 범위입니다.
- 기초·연금·장애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 차상위·한부모 —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 확인
- 타법 의료급여 — 북한이탈주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국가유공자
- 상반기에만 조사 —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마지막 두 사업은 상반기에만 조사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방정부가 점검하는 사업은 13개에서 이 둘을 뺀 11종입니다. 수급 중인 급여가 위 목록에 있는지 헷갈리면 지급을 담당하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서는 어떤 소득·재산 정보를 보나
조사 항목은 건강보험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정보처럼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정보 69종입니다. 69종 가운데 자동 반영되는 자료는 26종이고, 나머지는 참고자료로 제공되어 수동으로 반영됩니다.
| 기관 | 연계 정보 예시(붙임 2) |
|---|---|
| 국세청(12종) | 종합소득, 근로장려금, 일용근로소득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 |
| 국토교통부(8종)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개별(공동)주택가격, 전월세거래정보 등 |
| 근로복지공단(6종) | 산재보험급여, 일용근로소득, 고용보험 월평균보수금액 등 |
| 국민연금공단(4종) | 국민연금급여, 소득신고액, 노후긴급자금 등 |
| 국민건강보험공단(3종) | 건강보험보수월액, 만성질환의료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
| 금융기관(1종) | 금융재산정보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9-23) 붙임 2 (일부 발췌)>
조사는 준비와 본조사로 나뉩니다. 사전 준비 3개월에 수급가구 인적정보를 정비하고 소득·재산정보를 들여오며, 이어 지자체가 3개월간 수급자격을 재정비합니다.
| 시기 | 단계 | 담당 |
|---|---|---|
| 7월 | 수급가구 인적정보 정비 | 지자체 |
| 8월 | 소득·재산정보 입수(금융기관) | 복지부 |
| 9월 | 소득·재산정보 입수(공공기관) | 복지부 |
| 10~12월 | 수급자격 재정비(본정비) | 지자체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9-23) 붙임 1>

이번 조사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
보도자료가 내세운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명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입니다. 그동안 상시근로소득 판정에는 건강보험 등 4대보험 자료를 먼저 쓰고 국세청 종합소득을 보충으로 썼는데, 자료 반영 시기가 달라 이미 중단된 소득을 반복해서 소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조사 시점과 자료 생성 시점의 시차가 1년이 넘는 국세청 종합소득을 판정 자료에서 제외합니다.
다른 하나는 AI 시범 운영입니다. 「AI 정책실험실」에 참여하는 3개 시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기도, 충청북도)에서 이의신청 때 낸 통장거래내역 같은 자료의 패턴 분석, 참고자료의 수급자 중심 간편 조회, 조사 결과와 이의신청 방법 안내를 시범 운영하며, 공무원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적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
보도자료는 결과에 따른 영향을 한 문장으로 밝혔습니다.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소명 기회 —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수급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
- 타 제도 안내 —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
⚠️ 읽을 때 유의할 점
- 이 글은 보건복지부 2026-09-23 보도자료 기준이며, 급여별 선정기준액은 보도자료에 없습니다
- 감액·중지 시점과 이의신청 기한은 개별 사업 법령과 지자체 안내에 따르므로 이 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급여를 줄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시스템 정비 기간에는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이 먼저 있습니다. 정비 기간은 9월 27일(일) 오후 1시부터 10월 1일(목) 오전 8시까지로 근무일 기준 3일입니다. 정비 시작 시각이 9월 27일 오후 1시라 그날 저녁부터는 이미 정비 중입니다.
| 구분 | 정비 기간 중 상태 | 안내된 창구 |
|---|---|---|
|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 제한 | — |
|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 | 정상 운영 | 정부24, 무인민원발급, 복지로, 주민센터 |
| 복지로 대국민서비스, 복지자격 연계(기초·차상위 등) | 정상 운영 | — |
| 서비스 상담·신청 | 가능 | 주민센터 |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09-23) 본문>
수급자가 지금 확인해 둘 것
아래는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이 글이 정리한 확인 순서입니다. 보도자료가 수급자에게 직접 요구한 절차는 아니고, 조사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훑어 두시라는 제안입니다.
- 내가 받는 급여가 하반기 점검 11개 사업(상반기에만 조사하는 2개 제외)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 정비 기간 중 신청·상담이 필요하면 주민센터에 접수 방식을 먼저 묻는다
- 수급자 증명서가 필요하면 정부24, 복지로, 무인민원발급, 주민센터 가운데 편한 곳을 쓴다
- 소득·재산이 달라졌다면 관련 자료를 챙겨 두고, 소명 요청이 오면 안내된 방법으로 답한다
-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이의신청 방법을 담당 주민센터에 확인한다
정책브리핑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인조사에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오면 바로 급여가 끊기나요?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고 보도자료가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고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감액·중지 시점과 이의신청 기한은 보도자료에 없으니 담당 주민센터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정비 기간에 수급자 증명서를 뗄 수 있나요?
네. 보도자료는 수급자격 증명 등 증명서 발급을 정부24(www.gov.kr), 무인민원발급, 복지로(www.bokjiro.go.kr), 주민센터에서 정상 운영한다고 안내했습니다.
Q. 정비 기간에는 복지급여 신청을 아예 못 하나요?
제한 업무는 복지급여 신청 접수, 조사 결정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입니다. 보도자료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신청도 가능하다고 밝혔으니, 급하면 접수 방식을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Q. AI가 제 급여를 결정하나요?
보도자료에는 AI가 급여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공무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 제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참고 자료
본 글은 원문 확인일 기준 공식 자료로 작성했으며, 제도 운영과 세부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개별 급여는 담당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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