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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금융

9월 10일 이후 사고부터 염좌·타박상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는 자배원 검토 대상: 보험회사가 요청한 진단서를 4주 안에 안 내면 병원 직접지급 의사가 끊깁니다

작성 2026-08-29 ·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8-28 · 개정 시행령 조문·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기준

📌 30초 요약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2026년 9월 10일 시행됩니다. 이날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상환자(상해 12~14급)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검토 대상으로 밝힌 염좌·타박상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이어가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그 앞에 4주라는 문턱이 먼저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요청한 진단서를 사고일부터 4주 안에 내지 않으면, 4주가 지난 날로 보험회사가 병원에 진료비를 직접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끝납니다. 치료를 못 받는다는 뜻도, 손해배상 자체가 사라진다는 뜻도 아니며, 그 뒤 진료비는 병원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적용 시점 — 2026년 9월 10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 기억할 기한 — 진단서 4주 · 검토자료 7주 · 이의신청 7일
  • 검토 대상 — 상해 12~14급 중 염좌·타박상 환자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없이 치료 — 조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운영 방안)

9월 10일 이후에 난 사고부터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뒤 목이 뻐근해 통원치료를 받는 일은 흔합니다. 이 치료를 며칠 더 받을지는 지금까지 대체로 환자와 병원, 보험회사 사이에서 정리됐습니다. 9월 10일부터는 여기에 제3의 검토자가 들어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새 조항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날짜를 가르는 기준이 치료받는 날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이라는 뜻입니다.

접촉사고가 난 도로가에서 운전자가 목 뒤를 짚고 서 있는 장면
접촉사고가 난 도로가에서 운전자가 목 뒤를 짚고 서 있는 장면

새 절차가 적용될지 갈리는 기준은 치료일이 아니라 사고가 난 날입니다. (AI 생성 이미지)

이 글이 말하는 경상환자는 누구인가

개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는 경상환자를 별표 1 제1호의 상해급별 가운데 12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은 교통사고환자로 정의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제 검토 대상을 그중에서도 염좌와 타박상을 입은 환자로 한정한다고 설명하며, 다음 상해를 들었습니다.

  • 척추 염좌
  •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의 단순 염좌
  •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 손발가락 관절 염좌
  • 팔다리의 단순 타박(치과 보철, 고막 파열 등은 제외)

국토교통부는 치료권 보장 방안으로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시행령 조문이 아니라 부처가 발표한 운영 방안입니다. 이 예외가 8주 초과 검토만 면제하는지, 4주 진단서 제출까지 면제하는지는 발표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골절이나 수술을 동반한 중상은 애초에 이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고일부터 세는 4주·7주·8주가 먼저입니다

기한은 두 갈래입니다. 진단서 4주, 검토자료 7주, 검토 기준선 8주는 모두 교통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셉니다. 치료를 시작한 날이 아닙니다. 반면 이의신청 7일은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심의·의결 14일은 자료를 낸 날부터 세므로 기산점이 다릅니다.

기한 해야 할 일 놓치면
사고일부터 4주 이내 보험회사가 요청한 진단서 제출 4주가 지난 날로 지급 의사 종료 통지
사고일부터 7주 이내 8주 초과 치료를 원하면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 제출 시행령이 자료 미제출의 효과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검토에 낼 자료가 없어 연장 근거가 남지 않음
검토 결과 통지일부터 7일 이내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심의 신청 시행령이 기한 경과의 별도 효과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시행령이 준 7일의 심의 신청 기회를 쓰지 못하게 됨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 2026년 9월 10일 시행>

4주 문턱은 8주와 별개입니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호는 앞서 본 경상환자(12~14급) 정의와 이 기간을 한 조문에서 함께 정합니다. 보험회사가 병원에 알리는 최초 지급 의사 유효기간은 사고일부터 4주가 경과한 날까지입니다. 제11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4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는 경상환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받은 환자는 4주 이내에 내도록 합니다. 8주 이내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내면 진단서에 적힌 기간이 그대로 새 유효기간이 됩니다. 이 구간에는 진흥원 검토가 없습니다.

4주 서류를 놓치면 병원비가 어디로 가나

제11조의2 제2항은 환자가 기한 안에 진단서를 내지 않으면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각각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치료받을 권리가 아니라, 병원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5항은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게 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보험회사등이 지급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지급 의사를 철회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지급 의사가 끝난 뒤의 진료비는 병원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고일부터 4주 진단서, 7주 자료 제출, 8주 초과 검토로 이어지는 절차를 그린 픽토그램
사고일부터 4주 진단서, 7주 자료 제출, 8주 초과 검토로 이어지는 절차를 그린 픽토그램

4주에는 진단서, 7주에는 검토 자료, 8주를 넘길 때 전문 의료인의 검토가 들어옵니다. (AI 생성 이미지)

8주를 넘길 때 검토는 이렇게 돕니다

사고일부터 8주를 초과하는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를 낸 경우를 시행령은 장기치료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절차가 하나 더 붙습니다.

  • 보험회사등이 상해의 정도와 치료 경과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면, 환자는 사고일부터 7주 이내에 냅니다(제11조의2 제3항).
  • 보험회사등은 받은 자료를 지체 없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넘깁니다.
  • 진흥원은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장기치료 필요성과 기간을 검토해 보험회사와 환자에게 각각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4항).
  • 보험회사등은 검토 결과를 반영한 유효기간을 지체 없이 병원에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5항).

검토를 맡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경력 이상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 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겠다며, 시행 후 분기마다 검토 결과를 분석해 검토 대상과 심사 기준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제11조의3 제1항은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상환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또는 보험회사등에 요청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자료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결과를 보험회사와 환자에게 통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이 위원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3조의4 제2항 제1호의 기구이고, 시행령 제16조의8 제2항은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정합니다. 이의제기 접수와 결과 통보 업무는 시행령 제16조의10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됩니다.

서류값과 대기 중 치료비는 보험회사가 냅니다

새 절차가 생기면 비용과 공백이 따라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부담 완화 방안으로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를, 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해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진단서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던 공제조합도 9월 10일 이후부터는 부담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구분 4주 초과 8주 이내 치료 8주 초과 치료
내야 하는 것 보험회사등이 요청하면 치료기간이 적힌 진단서 (4주 이내 치료로 끝나면 제출 요청 자체가 없습니다) 보험회사등이 요청하면 진단서 + 상해 정도·치료 경과 자료
판단 주체 진단서에 적힌 기간대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문 의료인의 검토
불복 절차 이 시행령이 정한 장기치료 검토 이의절차는 없음 (일반 보험분쟁 절차는 별개) 7일 이내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심의 신청

<출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11조의2·제11조의3 및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6-08-04 국무회의 의결, 8-05 게시)>

왜 바꿨다고 설명하나

국토교통부가 근거로 든 것은 환자 수와 치료비가 따로 움직였다는 통계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경상환자 수는 155.4만 명에서 148.8만 명으로 연평균 0.9% 줄었는데, 같은 기간 경상환자 치료비는 1.00조 원에서 1.41조 원으로 연평균 7.0% 늘었다는 수치입니다.

소파에 앉은 사람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무지 서류를 들고 있고 탁자에 서류 봉투가 놓인 장면
소파에 앉은 사람이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무지 서류를 들고 있고 탁자에 서류 봉투가 놓인 장면

요청받은 서류를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이 제도에서 환자가 할 일의 대부분입니다. (AI 생성 이미지)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이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정책 목표이지 개인의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보험료는 각 회사의 요율과 개인의 사고 이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0일 전에 난 사고인데 치료는 9월 말까지 이어집니다. 대상인가요?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와 제3조는 새 조항을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사고가 9월 10일 전에 났다면 치료가 그 뒤로 이어지더라도 이번에 신설된 검토 절차의 대상은 아닙니다. 기존에 적용되던 절차와 약관은 그대로 따르게 되므로 개별 건은 보험회사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8주가 지나면 치료를 못 받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시행령이 정한 것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어떤 절차로 연장하는지입니다. 검토 결과 장기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간만큼 연장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료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Q. 보험회사가 진단서를 요청하지 않으면 안 내도 되나요?

제11조의2 제1항은 보험회사등이 진단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요청받은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4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요청이 오지 않았는데 미리 낼 의무를 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4주를 넘겨 치료할 생각이라면 요청 시점과 무관하게 진단서 발급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 치료비는 제가 먼저 내야 하나요?

국토교통부는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의 치료비를, 검토가 지연되는 경우를 포함해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창구에서 다른 안내를 받는다면 그 근거를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임산부와 어린아이는 정말 검토를 안 받나요?

국토교통부는 임산부와 만 7세 이하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외는 시행령 조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운영 방안에 담긴 내용이므로, 실제 적용 방식은 시행 시점의 보험회사·진흥원 안내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출처

확인일 2026-08-28. 시행 이후 세부 운영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보험회사와 위 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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