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09-03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확인일 2026-09-02 · 2026년 9월 1일 시행분 기준
📌 30초 요약
9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 뇌전증인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이 급여 적용에 따라 1인당 연간 약 1억 원이던 의료비 부담이 1,000만 원 수준으로 경감됩니다. 혈액암 신약 「폴라이비주」가 새로 적용되고,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는 적용 범위가 넓어집니다.
- 핀테플라액 — 연 약 1억 원 → 1,000만 원 수준(복지부 발표 기준)
- 보험 적용까지 — 기존 240일 대비 절반 수준인 126일
- 국내 드라벳 증후군 환자 — 약 150명 추정
9월 1일부터 달라진 것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환자 부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중증 암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지원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번 자료가 확인해 주는 핵심은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 부담 경감이며, 급여 확대 대상 치료제의 구체적인 상한금액은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미 있던 약에 건강보험이 붙거나, 붙어 있던 보험이 더 이른 치료 단계까지 넓어져 환자가 내는 몫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질환을 앓고 있지 않다면 체감할 일이 없고, 해당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부담액이 바뀌는 변화입니다.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이 이번 발표의 핵심입니다
보도참고자료는 드라벳 증후군을 생후 1년 이내에 시작되어 심각한 발작과 발달 지연을 초래하는 희귀난치성 뇌전증으로 설명했습니다. 국내 환자 수는 약 150명 으로 추정되고, 잦은 중증 발작으로 치료가 매우 까다로우며 고액의 치료비가 소요되었다고 적었습니다.
- 급여 적용 전: 1인당 연간 약 1억 원에 달하는 의료비 부담이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 급여 적용 후: 1,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수치는 보도참고자료가 밝힌 부담 경감 수준이며, 개인별 실제 부담액은 처방 용량과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약제 | 대상 질환 | 9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
|---|---|---|
| 핀테플라액 | 드라벳 증후군 (희귀난치성 뇌전증) | 건강보험 신규 적용. 연간 약 1억 원 부담이 1,000만 원 수준으로 경감 |
| 폴라이비주 |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초기 치료단계) | 건강보험 신규 적용 |
| 블린사이토주 |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 |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재발·불응 단계에서 첫 항암치료 직후 단계까지 |
<출처: 보건복지부 2026-09-01 보도참고자료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및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핀테플라액은 240일 걸리던 절차를 126일에 마쳤습니다(허가 직후 기준)
핀테플라액은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참고자료는 이 시범사업을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 평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보험 등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기간이 줄어드나
원문은 이 시범사업이 허가와 동시에 급여 평가 및 약가 협상을 병행한다고 적었습니다. 세 절차를 겹쳐서 돌린다는 뜻이며, 종전 절차가 어떠했는지는 보도참고자료가 따로 서술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 보험 적용 소요 기간(240일)의 절반 수준인 126일 만에 보험 적용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40일의 정확한 절반은 120일이므로 원문도 「절반 수준」이라고 적었습니다.
126일을 그대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보도참고자료는 126일에 각주를 달아 식약처 허가 직후 소요 기간이며 제약사의 자료 보완기간은 제외한 값이라고 적었습니다. 실제 달력으로 세는 기간과는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액암 쪽은 신규 적용과 범위 확대가 함께 나왔습니다
폴라이비주는 오랜 기간 새로운 치료 요법이 없었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초기 치료단계의 신약이라고 소개됐습니다. 보도참고자료는 이 약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그간 제한적인 치료법으로 고통받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고가 약제비 부담을 낮춘다고 적었습니다.
블린사이토주는 성격이 다릅니다. 새로 붙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붙어 있던 보험의 적용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그동안은 암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만 보험이 적용되어 질환 초기에 재발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첫 항암치료로 암세포를 제거한 직후, 몸에 남은 미세 암세포를 없애는 초기 단계부터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 해당 질환인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5세 미만 소아에서 발병률이 높다고 보도참고자료가 밝혔습니다.
- 기대 효과로는 어린 소아 환자들의 초기 재발 위험을 낮추고 완치 기회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습니다.
돈이 안 되는 약을 끊기지 않게 하는 조치도 함께 나왔습니다
같은 자료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항목이 붙어 있습니다.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수익성이 낮아 생산·수입 중단 우려가 있는 약을 가리킵니다. 급여 확대가 환자 부담을 낮추는 조치라면, 이쪽은 공급 중단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 품목 | 쓰임과 이번 조치 |
|---|---|
| 중외프로타민6%주 | 보도참고자료 표현 기준으로 신생아·미숙아 등의 혈압 조절과 혈액순환 안정에 필수. 퇴장방지의약품 신규 지정과 안정적인 원가 보전체계 마련 |
|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 | 결핵 진단시약. 수입단가 상승으로 공급 차질이 예상돼, 인상된 수입단가를 올해 신속히 약가에 반영 |
<출처: 같은 보도참고자료. 담당부서는 보험약제과입니다>
이 글이 확정으로 쓰지 않은 것
- 내 처방이 급여 대상인지 — 적응증과 투여 조건은 급여 기준에 따라 갈리므로 진료 의료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본인부담액 — 보도참고자료는 부담 경감 수준만 밝혔고 개인별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 약가와 상한금액 — 품목별 금액은 이 자료에 없습니다. 급여 기준과 상한금액은 처방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 급여 기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하며, 보도참고자료에는 그 조회 경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일 이전에 처방받은 약도 소급 적용되나요?
보도참고자료에는 소급 적용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자료가 밝힌 것은 9월 1일부터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이미 지출한 약제비의 처리는 진료 의료기관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연 1억 원이 1,000만 원이 된다는 게 제 부담액인가요?
보도참고자료의 표현은 「1인당 의료비 부담이 1,000만 원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입니다. 부담 경감 수준을 밝힌 것이고, 개인별 최종 부담액은 처방 용량과 본인부담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에는 개인별 계산 방법이 없습니다.
Q. 블린사이토주는 무엇이 달라진 건가요?
적용 시점입니다. 그동안은 암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제가 효과를 보이지 않는 단계에서만 보험이 적용됐습니다. 앞으로는 첫 항암치료로 암세포를 제거한 직후 남은 미세 암세포를 없애는 초기 단계부터 적용됩니다. 약이 바뀐 것이 아니라 보험이 붙는 구간이 앞으로 당겨진 것입니다.
Q. 126일이면 앞으로 신약이 넉 달이면 보험에 들어오나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126일은 핀테플라액 한 건의 실적이고,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입니다. 게다가 각주에 식약처 허가 직후 소요 기간이며 제약사의 자료 보완기간은 제외한 값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Q.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은 환자에게 무슨 의미인가요?
환자 부담을 낮추는 조치가 아니라 공급 중단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도참고자료는 중외프로타민6%주를 신규 지정하고 안정적인 원가 보전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결핵 진단시약인 튜베르쿨린피피디AJV주는 인상된 수입단가를 올해 신속히 약가에 반영해 공급 불안정 우려를 사전에 해소한다고 적었습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보험적용 확대 및 퇴장방지의약품 안정 공급 지원 (2026-09-01 작성,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 보건복지부, 같은 보도참고자료 첨부 문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관 누리집 (급여 평가를 담당합니다. 이 링크는 기관 첫 화면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 누리집 (약가 협상을 담당합니다. 이 링크는 기관 첫 화면입니다)
이 글의 약제명·질환명·수치는 2026년 9월 2일에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원문을 직접 내려받아 문장 단위로 대조한 것입니다. 자료에 없는 항목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급여 여부와 부담액은 진료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