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6-09-01 · SH 공고문 확인일 2026-08-31 · 2026년 8월 31일 공고 기준
📌 30초 요약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8월 31일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을 포함해 총 1,381세대이고, 청약은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에 걸쳐 세 차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다만 앞 순위 신청이 모집 세대수의 300%(3호 이하 500%, 5호 이하 400%)를 넘으면 뒤 순위 접수는 열리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있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 거주자도 신청 가능),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라 중복신청은 전부 결격됩니다.
- 공급호수 — 총 1,381세대(예비입주자 포함)
- 1순위 청약 — 2026. 9. 14.(월) 10:00 ~ 9. 15.(화) 17:00
- 당첨자 발표 — 2027. 3. 5.(금) 16:00 이후
제51차 공고에는 무엇이 담겼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미리내집공급부가 2026년 8월 31일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게시했습니다. 공급호수는 예비입주자를 포함해 총 1,381세대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고, 분양전환이 되지 않아 살다가 내 집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거주지·무주택·소득·자산
공통 자격은 공고일인 2026년 8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신청 면적별 소득 기준과 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상계장암지구는 의정부시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판단은 본인과 세대원 전원 기준이며 등본에 없는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합니다.
- 총자산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일반자산을 합쳐 6억 6,200만 원 이하입니다.
- 자동차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가액 4,542만 원 이하입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두 기준이 완화됩니다. 한 명이면 총자산 7억 2,800만 원·자동차 4,996만 원, 두 명 이상이면 7억 9,400만 원·5,451만 원입니다.
소득 기준은 면적과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어느 소득 비율이 적용되는지는 유형별로 달라 공고문에서 봐야 합니다. 공사가 공개한 2026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 원).
| 소득 비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70% | 2,669,354 | 4,106,389 | 5,717,900 | 6,161,541 | 6,528,890 | 6,934,384 |
| 105% | 4,004,031 | 6,159,584 | 8,576,850 | 9,242,312 | 9,793,334 | 10,401,576 |
| 140% | - | 8,212,778 | 11,435,801 | 12,323,083 | 13,057,779 | 13,868,768 |
| 150% | 5,720,045 | 8,799,405 | 12,252,644 | 13,203,303 | 13,990,478 | 14,859,395 |
<출처: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2026-08-31 확인. 140% 1인 가구는 원문이 '-'입니다>
청약은 세 차례로 나눠 나흘 동안 받습니다
공고문은 청약신청 일정을 인터넷과 방문 두 경로로 적었고, 접수 시간에서 점심시간(12~13시)은 제외됩니다. 인터넷 경로는 공사 홈페이지(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뒤 인증서 로그인, 청약정보, 청약신청관리 순서이고, 방문 접수의 대상·장소·준비물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단계 | 일정 | 확인사항 |
|---|---|---|
| 1순위 접수 | 9. 14.(월) 10:00 ~ 9. 15.(화) 17:00 | 순위별 기간이 지나면 기재사항 수정 불가 |
| 2순위 접수 | 9. 16.(수) 10:00 ~ 17:00 | 신청가능 여부는 9. 16. 오전 9시 이후 공지 |
| 3·4순위 접수 | 9. 17.(목) 10:00 ~ 17:00 | 신청가능 여부는 9. 17. 오전 9시 이후 공지 |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10. 14.(수) 16:00 이후 | 문자 알림은 대상자에게만, ARS·홈페이지에서도 확인 |
| 서류 제출 | 10. 19.(월) ~ 10. 21.(수), 등기우편만 | 미제출 시 청약의사 없음으로 보아 자동 결격 |
| 당첨자 발표 | 2027. 3. 5.(금) 16:00 이후 | 주소·연락처 수정은 접수 기간 종료 후부터 2027. 2. 19. 00:00까지 |
<출처: SH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2026-08-31>
후순위 접수가 항상 열리지는 않습니다.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300%(3호 이하 500%, 5호 이하 4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면적에 따라 순위를 가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설형인지 매입형인지, 전용면적이 얼마인지에 따라 순위를 매기는 방식이 다릅니다.
- 건설형 60㎡ 이하 — 소득 70% 이하 세대에 먼저, 남으면 70% 초과 105% 이하 세대에 공급합니다. 그 소득 범위 안에서 경쟁이 있으면 청약저축 2년·24회 이상이 1순위, 6개월·6회 이상이 2순위, 둘 다 아니면 3순위입니다.
- 건설형 60㎡ 초과 85㎡ 이하 — 청약저축 2년·24회 이상이 1순위, 6개월·6회 이상이 2순위, 둘 다 아니면 3순위입니다.
- 건설형 85㎡ 초과 — 청약예금 2년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이 1순위이고, 그 밖은 2순위입니다.
- 매입형 50㎡ 미만 — 신청 주택 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 연접 자치구가 2순위, 둘 다 아니면 3순위입니다.
매입형 50㎡ 이상 85㎡ 이하도 청약저축 2년·24회 이상이 1순위, 6개월·6회 이상이 2순위, 둘 다 아니면 3순위입니다. 매입형 85㎡ 초과는 청약예금 1년(강남·서초·송파구 2년)이 기준이고, 예치기준금액은 85㎡ 초과 102㎡ 이하 600만 원, 102㎡ 초과 135㎡ 이하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공사 안내의 선정 방법은 여기까지 1~3순위로만 나뉘어 있어, 공고 일정표가 3·4순위를 같은 날로 묶어 둔 4순위가 무엇인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런 분이라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 공고일 기준 서울 주민등록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 6억 6,200만 원·차량가액 4,542만 원 안에 드는 세대
-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24회 이상 납입해 1순위가 되는 사람
- 주거약자 주택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고령자(만 65세 이상)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장애인
접수 전에 끝낼 세 가지
1청약통장 순위확인서를 먼저 뽑습니다 — 공고문은 합산 실적을 한국부동산원 조회 내역으로만 인정한다고 적었습니다.
2발급 시점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 순위확인서 확인·발급은 공고일 다음 날(영업일 기준)부터 가능합니다.
3단지와 신청 경로를 정해 둡니다 — 단지별 주택유형은 공사 홈페이지 'SH주택정보'에서, 단지별 공급호수·보증금·적용 소득비율과 제출서류·방문접수 조건은 공고문 첨부파일에서 확인하고, 헷갈리면 콜센터 1600-3456으로 문의합니다(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상담 불가).
공고문에 적힌 불이익 조항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공고문에는 신청자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조항이 여러 개 있습니다.
⚠️ 접수 전 꼭 확인하세요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라 중복신청은 전부 결격됩니다.
- 가점 기재사항을 낮게 적었더라도 순위별 신청 기간 뒤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가점표 첫 항목은 만 19세 이후 서울시 연속거주기간으로, 10년 이상 5점부터 3년 미만 1점까지입니다.
- 서류를 기간 안에 등기우편으로 내지 않으면 자동 결격됩니다. 10월 21일자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고, 제출 서류와 보낼 주소는 공고문과 발표 공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서울리츠3호 장기전세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인 법정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단지별 최초 입주연도는 공고문 18~19쪽).
- 임차권 양도·전대·알선은 공공주택특별법 위법 행위로 처벌대상입니다.

이 글이 확정으로 쓰지 않은 것
- 단지별 임대보증금과 공급 세대수, 신청 면적별 정확한 소득 기준 비율 — 단지·유형별로 갈려 공고문과 SH주택정보에서만 확인됩니다.
- 가점표의 우선공급 계층별 세부 항목 — 별도 가점표가 적용될 수 있다고만 안내돼 있습니다.
- 4순위의 정의 — 공사 청약자격 안내의 선정 방법은 1~3순위까지만 나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순위 접수를 놓치면 2순위로 다시 넣을 수 있나요?
순위 자체는 유형과 면적에 따라 청약통장 실적 또는 거주 자치구로 정해집니다. 1순위 기간을 놓친 사람이 2순위 기간에 넣을 수 있는지는 공고문에 명시돼 있지 않아 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청자 수가 모집 세대수의 300%(3호 이하 500%, 5호 이하 400%)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 자체가 열리지 않고, 신청 가능 여부는 9월 16일과 17일 오전 9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Q. 여러 단지에 나눠서 넣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공고문은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모든 중복신청이 전부 결격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Q. 당첨되면 20년을 무조건 살 수 있나요?
공고문은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인 법정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될 때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서울리츠3호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최초 입주연도가 2011년인 단지는 2031년이 그 시점이고, 단지별 입주연도는 공고문 18~19쪽에 있습니다.
Q.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언제 발급받으면 되나요?
공고문은 순위확인서 확인·발급이 공고일 다음 날부터 영업일 기준으로 가능하다고 적었고, 가입은행 방문 발급 경로도 안내했습니다.
참고 자료
-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제51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공고(2026.08.31.공고)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장기전세주택 청약자격
- SH 인터넷청약시스템, 장기전세주택 청약소개
이 글의 일정·금액·자격 기준은 2026년 8월 31일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공고문과 청약자격 안내를 직접 내려받아 문장 단위로 대조한 것입니다. 신청 자격 판단과 당첨 결과는 공사 심사에 따르며 이 글은 그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