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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정책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9월 18일 시행, 5일 범위에 최초 3일이 유급이고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열립니다

작성 2026-08-31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원문 확인일 2026-08-30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준

📌 30초 요약

9월 18일부터 배우자 쪽 휴가 제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쓸 수 있게 되고,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기며, 배우자가 임신 중일 때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5일 범위, 최초 3일 유급, 20일 이내 청구
  • 임신 중 육아휴직 —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을 때,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9월 18일에 세 가지가 한꺼번에 바뀝니다

휴가를 새로 만들고 사용 기간을 넓히는 것은 법률에서 정한 내용이고, 정부는 그 세부 사항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습니다.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세 가지 변화가 9월 18일에 함께 시행됩니다.

세 가지는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이미 있던 휴가의 사용 시점을 앞으로 당긴 것이고, 하나는 없던 휴가를 새로 만든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시점을 출생 전으로 넓힌 것입니다.

밝은 나무 식탁 위에 개어 둔 아기 배냇저고리와 줄만 그어진 빈 노트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볼펜, 오른쪽에 접힌 손수건이 놓인 정물 장면 - 배우자 출산 관련 휴가 제도 변경을 설명하는 AI 생성 예시 이미지
밝은 나무 식탁 위에 개어 둔 아기 배냇저고리와 줄만 그어진 빈 노트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볼펜, 오른쪽에 접힌 손수건이 놓인 정물 장면 - 배우자 출산 관련 휴가 제도 변경을 설명하는 AI 생성 예시 이미지

바뀌는 것은 휴가 일수가 아니라 언제 쓸 수 있는가입니다. (AI 생성 이미지)
제도 9월 18일부터 달라지는 것 유급 여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 가능. 사업주는 이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 유급 20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새로 생김. 5일의 범위에서 사용,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 최초 3일 유급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를 제도별로 재구성한 표입니다>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 당겨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이가 태어난 뒤에만 쓸 수 있었습니다.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사업주는 그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일수는 그대로 — 늘어난 것은 휴가 일수가 아니라 그 20일을 배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 부르는 이름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는 명칭을 쓰고, 정책브리핑은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도 확대된다'로 적었습니다
  • 분할 사용 — 현재 제도에서는 20일의 유급휴가를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 급여 — 정책브리핑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설명하면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정부 지원으로 지급된다고 적었습니다. 이 급여에 상한이 붙는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2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없던 휴가가 새로 생겼습니다.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입니다. 문제는 청구 기한이 짧다는 점입니다.

항목 내용
휴가 기간 5일의 범위
유급 구간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
청구 기한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급여 유급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 기업의 범위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은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2026-08-30 확인>

⚠️ 놓치기 쉬운 조건

  • 보도자료가 밝힌 1일분 84,210원, 2일분 168,420원, 3일분 252,630원은 정부가 지급하는 급여의 상한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을 때 사업주가 차액을 부담하는지는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 확인하십시오.
  • 20일이라는 청구 기한은 휴가를 며칠 쓰느냐와 별개입니다. 기산일은 회사에 알린 날이 아니라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입니다. 그날부터 세십시오.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육아휴직 쪽입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로로 놓인 굵은 시간 막대의 가운데에 아기 발자국 아이콘이 있고 왼쪽 구간에는 뒤로 향한 화살표와 달력 아이콘, 오른쪽 구간에는 앞으로 향한 화살표와 달력 아이콘이 놓여 있으며 막대 아래에 하트가 그려진 픽토그램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앞뒤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구조를 설명하는 AI 생성 도식 이미지
가로로 놓인 굵은 시간 막대의 가운데에 아기 발자국 아이콘이 있고 왼쪽 구간에는 뒤로 향한 화살표와 달력 아이콘, 오른쪽 구간에는 앞으로 향한 화살표와 달력 아이콘이 놓여 있으며 막대 아래에 하트가 그려진 픽토그램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출산예정일 앞뒤 구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 구조를 설명하는 AI 생성 도식 이미지

출산일 하나를 기준으로 앞쪽과 뒤쪽이 모두 열립니다. (AI 생성 이미지)

회사에 언제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제도가 바뀌어도 신청은 근로자가 합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시점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정해져 있고, 임신 중 배우자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뒤늦게 신청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공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정리할 순서

1기준일을 적어 둔다 — 출산예정일에서 50일을 빼고, 출산 후 120일이 되는 날을 함께 달력에 표시합니다.

2회사 규정이 개정을 반영했는지 확인한다 — 취업규칙이나 사내 신청 양식이 옛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알립니다.

3육아휴직은 7일 전까지 신청한다 —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육아휴직은 개시 예정일 7일 전이 신청 기한입니다.

4급여 지급 대상인지 확인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를 기준으로 안내되지만,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대상 기업 범위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분류와 함께 물어 두십시오.

발표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것

보도자료와 정책브리핑 기사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할 때 이 부분은 확정된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 유산·사산휴가를 나눠 쓸 수 있는지 — 5일을 연속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개정 뒤에도 3회 분할이 유지되는지 — 위에 적은 3회 분할은 현행 제도 설명에서 나온 값이고, 9월 18일 이후에도 같게 적용된다는 문구는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신청 서류와 기한 — 지급 근거만 확인되고 절차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큰 종이 달력에 여러 날짜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노란 접착 메모지 두 장이 붙어 있으며 아래 선반에 서류철과 화분이 놓인 장면 - 휴가 기준일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상황을 담은 AI 생성 예시 이미지
사무실 벽에 걸린 큰 종이 달력에 여러 날짜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고 가장자리에 노란 접착 메모지 두 장이 붙어 있으며 아래 선반에 서류철과 화분이 놓인 장면 - 휴가 기준일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 두는 상황을 담은 AI 생성 예시 이미지

청구 기한이 걸린 제도는 날짜를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AI 생성 이미지)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8일 전에 아이가 태어나면 새 기준을 못 쓰나요?

보도자료가 밝힌 것은 시행일이 9월 18일이라는 사실까지입니다. 시행일 전에 출산한 경우 확대된 사용 구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산예정일이 9월 중순 언저리라면 회사 인사 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에 개별 사안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가 늘어난 건가요?

일수는 20일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것은 그 20일을 쓸 수 있는 기간으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로 넓어졌습니다. 사업주는 이 기간 안에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유산했는데 회사에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책브리핑은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산일은 회사에 알린 날이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날입니다. 휴가를 며칠 쓸지 정하지 못했더라도 회사가 정한 청구 방식을 먼저 확인해 기한 안에 정식으로 청구하고, 접수된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Q.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육아휴직을 낼 수 있나요?

조건이 붙습니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건강상 위험을 어떤 서류로 증명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시행일·기간·일수는 2026년 8월 30일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 두 건의 본문을 직접 내려받아 대조한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화면은 본문이 자바스크립트로 그려져 문장 단위 대조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의 모든 수치는 조문이 아니라 위 두 곳의 문구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적용 요건과, 회사가 정해 두는 신청 서식·접수 창구는 별개입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법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로 판단하고 신청 절차는 회사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이 지급이나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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